청약 85m2는 몇 평일까? 청약에 관한 FAQ

청약 아파트 85m2는 몇 평일까? 청약을 하거나 부동산을 보다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일 겁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27평 32평 등 평단위로 얘기를 하는데 공식 문서들은 제곱미터(m2)를 주로 쓰기 때문이죠. 평을 제곱으로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청약 85m2 102m2 135m2는 몇 평?

답부터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집들의 사이즈를 변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85.2m2는 25.7평 보통 27평형

102m2는 30.8평 보통 32평형

135m2는 40.8평 보통 42평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 3개 사이즈가 대다수입니다.

평을 제곱미터로 바꾸는 방법

제곱미터는 몇 평을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곱미터를 평수로 계산하면 0.3025평입니다. 제곱미터 x 0.3025를 하면 제곱미터 > 평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평은 3.3058m2 제곱미터입니다. 27평이라면 저는 쉽게 3.3으로 계산합니다. [27×3.3=89.1m2]가 되는 겁니다. 1평은 3.3 제곱미터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85m2는 몇 평

평방미터, 헤베의 뜻은?

티비나 그리고 공사현장, 부동산 등과 얘기하다보면 헤배(회베)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또한 평방미터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모두 제곱미터를 뜻하는 표현합니다. 제곱미터를 면적으로 얘기할 때 보통 평방미터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일본말로는 헤이베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헤베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쪽에 많은 일본식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헤베/평방미터 모두 제곱미터를 표현하는 것이죠.

1헤베 = 1평방미터 = 1제곱미터

이제 청약 아파트 크기에 대한 고민은 해결 되셨나요? 다음으로 청약에서 쓰이는 용어들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 용어 모음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는?

국민주택은 어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정부 주관으로 만드는 85m2 이하의 주택을 뜻합니다. 주체는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잘 알려진 LH가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삼성, 현대, LG 등 건설사들 즉, 민간업체들이 지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순위 2순위는 멀까?

청약에서 1순위, 2순위는 청약에 사람들이 몰릴 때 추첨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청약이 미달된다면 1순위, 2순위 상관 없이 모두 청약에 성공하게 됩니다.

문제는 청약이 몰렸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쉽습니다. 1000명을 뽑는 청약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2000명이 모였습니다.

만약 1순위가 1000명이고 2순위가 1000명이라면 1순위 1000명이 모두 뽑히고 2순위는 0명이 뽑히게 됩니다. 즉, 1순위에서 우선 뽑은 후 2순위로 나머지가 넘어가게 되는 구조죠.

2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이 1000명을 뽑는 상황에서 1순위가 1500명이고 2순위가 500명이면 어떨까요? 1순위 1500명 중 추첨을 통해 1000명이 뽑히고 2순위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1순위가 500명 2순위가 1500명이라면, 1순위가 500명 다 뽑히고 나머지 500을 2순위 1500명이 추첨하게 되는 겁니다.

1순위 2순위 기준은?

이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청약통장을 만든지 얼마나 됐고 몇 회 납부했으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 – 2년 이상 주택청약 저축 가입하고 24개월 이상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살아야하기 때문에 미리 이사를 하거나 살고 있던 지역이 아니라면 어렵죠.

수도권 – 수도권은 1년 이상 가입에 12회 이상 납부가 조건입니다.

나머지 지역 – 절반씩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부가 조건입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에 들어 있어야 하는 금액은 지역마다 다른데, 가장 높은 서울/부산 지역은 85m2 이하에서 300만원 102m2이하 600만원, 135m2이하 1000만원입니다.

집을 사야한다고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년 동안 매월 납부하여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에 맞는 금액만큼 넣으시면 됩니다. 대략 매월 42만원씩 2년동안 낸다면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1순위면 끝? 가점제가 남았다

1순위가 되기만 하면 끝날까? 아닙니다. 1순위는 우리나라에 1천만명은 있다고 합니다. 청약을 넣으려면 대부분 이 조건은 맞춘다고 생각해야합니다. 진짜 승부는 가점제에서 갈립니다. 가점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무주택 기간

먼저 무주택 기간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합니다.

1년이 안 될 경우는 2점이고 이후 1년마다 2점씩 가점이 이루어집니다.

1년 미만 2점
2년 미만 4점
3년 미만 6점
4년 미만 8점
5년 미만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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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년 이상 32점

이런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청약 가점제 기준

2. 부양 가족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무주택 직계 존속 (일반적으로 부모님)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미혼 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 손자녀도 포함)

0명이면 5점이며
1명 10점
2명 15점
6명 이상 35점

이렇게 총 35점 가점까지 1명 당 5점씩 늘어나게 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그 다음으로는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래 가입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이가 되면 청약통장 먼저 만들라는 말을 하는 거죠.

6개월 미만 1점
6개월~ 1년 미만 2점
2년 미만 3점
3년 미만 4점
4년 미만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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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년 이상 17점

이렇게 처음을 제외하고는 1년에 2점씩 늘어나게 됩니다.

85m2가 몇 평인지부터 청약통장의 정보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글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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